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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4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4.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G와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번 때린 것은 기억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G 전화진술청취) 등이 있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기억이 나고, 당시 탁자 주위에 깨진 맥주병이 조각들이 널려 있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식당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맥주병이 아니라 손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한편, D 식당 사장인 증인 H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