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계속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1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던 피해자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씨팔년 죽이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그래 한 번 찔러봐라“고 하자 식칼을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14바늘을 봉합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찢어져 피가 나는 턱 부위를 휴지로 틀어막은 채 침대에 드러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30.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창문 밖에서 만나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미친 년, 꽃뱀”이라고 하면서 열린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밀어 깨뜨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