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4년 2월 초순경,...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19. 육군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초순 01: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가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케이스 1대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초순 16:0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보관 중이던 카키색 여성의류 1벌이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중순 16:0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보관 중이던 시가 105,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초콜릿 상자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중순 02: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신발 2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4년 2월 하순 23:00경 위 ‘H편의점’에서 우체국택배 배달업자인 피해자 J이 위탁한 시가 34,800원 상당의 영양제 상자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1. 01:00경 위 ‘H편의점’에서 피해자 J이 위탁한 시가 75,000원 상당의 견과류 상자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위 택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