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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7가단25528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9.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2009. 9. 사망)와 1975. 3. 24.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고, 원고, D, E, F는 C의 자녀들이다.

나. C는 1989. 3. 21. 안양시 만안구 G 토지를 매수하여 1989.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3. 4. 26.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 2006. 4. 5. H, I에게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2006.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H 등과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만 원은 2006. 4. 10., 잔금 중 2억 3,500만 원은 2006. 5. 10. 각각 지급받고,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H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7. 충남 서천군 J 토지 및 건물(이하 ‘J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6.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C의 K조합 계좌(끝자리 L)에서 2006. 5. 10. 48,800,250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의 K조합 계좌(끝자리 M)로 2006. 5. 11. 48,800,250원이 입금되었다. 2) 피고의 위 K조합 계좌로 2006. 5. 11. 2억 3,000만 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

3) C의 K조합 계좌(끝자리 N)에서 2006. 5. 24. 2,95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위 K조합 계좌로 2,900만 원이 C 계좌로부터 입금되었다. 마. 한편, C의 K조합 계좌(L)로 2006. 4. 6. 수표로 1,500만 원(G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이다

)이, 2006. 4. 11. 수표로 2,400만 원(G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과 100만 원 차이나는 액수이다

)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O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① C는 H으로부터 받은 G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