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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5 2019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용 킨도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3,000원을 보내주면 기저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저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퓨어락 분유 3통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9,000원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로 6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