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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6고단1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5: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가단 34811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