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7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가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옆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는 주인인데 아는 형이 술을 먹고 수표로 계산을 하여 잔돈을 주어야 하는데 잔돈이 부족하다. 2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갑자기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깜박하고 수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바로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 한 장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던져 놓고 도주하여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04:20경 부산 동래구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J(여, 18세)에게 “내가 여기 점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단골이다. 5만원권 두 장을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10장을 건네받은 후, 갑자기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5만원권을 깜박하고 가져오지 않았으니 금방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 한 장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던져놓고 도주하여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5. 23:55경 부산 동래구 AK에 있는 AL가 운영하는 A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N에게 “인근 노래방 주인인데 손님이 5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어 거스름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새벽 3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번호임을 확인하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