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6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93]

1.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는 2012. 2.경 자신이 기소된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로부터 재판 중 합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편취금액(차용금)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즉시 갚아주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H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I복지센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 J, 이하"이 사건 노인센터'라 함)의 운영권을 넘겨주되, B로부터 2,000,000원 가량의 월급 등을 받는 조건으로 수급노인들 모집과 요양보호사 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등 노인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인센터를 관리하면서 노인들에게 본인일부부담금(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을 면제하는 것 외에 월 200,000원 가량의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름만 빌려 등록한 다음 실제로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를 하게 하지 않고서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요양 등을 한 것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인 ‘이지케어’에 실적보고를 하여 급여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위 노인센터에서 위 이지케어에 K 등 허위수급자 10명에 대한 허위 실적자료를 입력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노인센터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월분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6,594,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70,306,86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