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0:2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현행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