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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0:2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현행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