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겸 재 삼거리 앞 도로를 용마 산로 96길 8 방면에서 면목 역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위 직진 방향으로는 별도의 신호가 없어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경우 직진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일 때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DS100 이륜차량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승합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봉- 쇄골 간 인대 파열 및 탈구의 상해를, 피해 이륜차량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부 전,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차량을 수리 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당뇨, 고혈압, 심장 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순간 눈앞이 캄캄 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피고인은 사고 순간 눈앞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