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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08 2017고정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6: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효성 델 피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