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구형 : 금고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1. 11. 21:05경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골 소실 등의 상해와 하지 단축 및 변형의 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식당 등 상가밀집지역의 편도 2차선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고 지점 바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고 지점의 스키드마크(수사기록 제9, 10쪽)와 사고 차량의 충격부위인 운전석 앞 라이트의 파손 정도(수사기록 제17쪽)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방에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당시 7세의 어린 피해자가 신체 조직의 외형상 중요한 부분인 오른쪽 다리의 원위 경골 성장판과 제1중족골의 성장판이 소실되는 장애를 입었고,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