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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0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지지선언에 관여하였으나, 현수막 준비 및 설치, 유인물의 준비와 배포, 회의실 예약, 기자섭외 등은 피고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지선언을 하기 10여일 전에 당시 M 후보와 야권후보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F 등과 함께 D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로 논의를 하였고, 이를 위한 장소 대관, 현수막 및 유인물 준비 등은 피고인과 F이 한 사실, 특히 F이 현수막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기자 50-60명에게 취재요청 이메일을 보냈고 당일 기자들이 별로 오지 않아 시청 기자실로 찾아가 취재를 부탁하기도 한 사실, 증거기록 67쪽 피고인이 ‘D 지지 성남시민 2012인 선언’(이하 ‘이 사건 지지선언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F이 이를 인쇄하여 준비하였으며, 피고인이 참석한 기자 3~4명에게 이를 배포한 사실 증거기록 68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지선언을 위한 현수막 준비 및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