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행인 B와 함께 2016. 6. 2. 23: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7번 방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2명을 부르고 술을 마신 후 B가 주류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흥접객원들이 봉사시간이 남았는데도 주류대금을 지급하자마자 위 7번 방을 나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우미들이 방을 나갔으니 다시 데려오라. 씨발년아, 내가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지, 뭔 말이 많노.”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하고 다른 방에서 손님접대 중이던 유흥접객원을 찾아 “니 와 거기 있노. 아직 시간 안 끝났는데 다시 온나.”라고 말하고, B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하고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7번 방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소파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