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04.24 2020누2011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타워크레인의 부분품인 별지 1 목록 기재 마스트섹션(이 사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타워크레인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표 제8431호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품목분류표 제7308호로 분류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