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815』 중 제1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의 죄, 제2의 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1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02:40경 세종시 B모텔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C호에 침입하여, 투숙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0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02:00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B모텔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H호, I호, J호 등 객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46』 피고인은 2018. 8. 10.경 우연히 승용차의 후사경에 오른손이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자, 좁은 골목에서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치게 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K 앞 노상에서, L이 운전하는 M 코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고의적으로 부딪치게 한 후,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L에게 피해자 N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