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3호점과 F에 있는 E 주점 1호점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15:55경 위 E 주점 3호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아둔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E 주점 1호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캡스 보안장치 위에 보관중이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및 금고 아래쪽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총 62만 원으로서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견해 차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