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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1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3호점과 F에 있는 E 주점 1호점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15:55경 위 E 주점 3호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아둔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E 주점 1호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캡스 보안장치 위에 보관중이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및 금고 아래쪽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총 62만 원으로서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견해 차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