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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49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사채업자’, ‘ 도둑년 아’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 한 말이 아니고, ‘ 니 남편이 다 해 먹었다, 니 남편은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 간병이나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니 남편은 죄 받아서 죽을 병 걸렸다, 자식 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니 남편이 다 해 먹었다, 니 남편은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 간병이나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니 남편은 죄 받아서 죽을 병 걸렸다, 자식 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는 말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남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일 뿐이고 ‘ 사채업자’ 라는 말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니 남편이 다 해 먹었다, 니 남편은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 간병이나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니 남편은 죄 받아서 죽을 병 걸렸다, 자식 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채업자, 도둑년 아 ’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말을 할 당시의 정황과 그 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 말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3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