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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41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50,98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물품의 대금 50,650,98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