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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정1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9. 11.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85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5.부터 2019. 11. 5.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6,85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