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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03: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D, E, F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어 G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피해자 E와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과 H은 G에 가세하여 피해자 D,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주먹으로 각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 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들과의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항의하니 피고인이 자신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세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