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도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분 88.5%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0.12%의 주식(5000주)을 가진 소수주주이다.
나. 원고의 특수관계인 D은 C의 주식 6.38%, E은 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C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므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법 제360조의24에 기하여 피고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를 청구한다.
나. 판단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한 주식매도청구권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바,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고,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할 수 있으나, 원고 주장처럼 주주가 회사인 경우 그 이사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원고의 보유 지분은 88.5%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지배주주는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매도청구의 목적,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매매가액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다음, 주주총회에서 매도 청구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