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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434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6. 9.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다만 지인인 피고로 하여금 대신 점유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인 C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9. 11. 15.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천 계양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7,25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C은 2010. 8. 1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가 2010. 8. 16.경 완공되어 그 무렵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 민법 제16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