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7. 공소장에 기재된 2010. 12. 7. 은 2010. 12. 17.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14. 피고인이 상 소포 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검사의 상소기간이 경과된 2012. 1. 14. 확정되었다.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철강 가공업을 하는데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온다, 선 불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매월 50 톤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으로 폐업 직전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 주거나 선 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