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사용허가등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7. 14.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신청한 공주시 C 임야 11,497㎡(이하 ‘이 사건 임산물 운반로’라 한다)를 2014. 6. 23.부터 2019. 5. 30.까지의 기간 동안 임산물 운반로로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국유림사용허가신청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국유림의 허가조건이 이행되었기에 사용허가서 정본을 교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하오니, 아래조건을 유념하여 사용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사업시행과정에서 유의할 사항과 사용허가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외회사에게 요청하였다.
1) 사도 등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처리.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주시가 참여하는 민원조정 등을 거쳐 사업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민원과 관련한 심의조건 준수 2)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허가(신고)면적 및 위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이행하여 허가(신고)지역 외를 불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3) 제출한 설계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추진(산지전용)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피해(산불, 산사태, 토사유출, 벌채목 유실, 수질오염, 흙탕물, 소음, 분진, 비산, 오폐수, 기계장비 폐유, 세륜, 교통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4) 장마철(우기) 등에 사업시행으로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작업하시고, 절ㆍ성토 사면이 안정되도록 녹화 및 안전장치를 이행하신 후 사업실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