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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99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 22.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연 이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망 C의 돈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ㆍ피고, 망 C, D, E 5형제가 부산 강서구 F 대 전 1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1년 2월 무렵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자기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하였다.

원고는 이후 2007년 4월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자고 제안하고, 위 토지를 4억 6,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망 C 몫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던 중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C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망 C의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2.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ㆍ피고는 자매 사이고, 망 C은 원ㆍ피고의 오빠이다.

원고는 2007. 11. 22.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는 월 1.5%, 즉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10. 23. 원고 명의의 계좌로 두달치 이자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D과 E(망 C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아니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혹은 약정금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0754호)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나머지 형제들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