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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7 2016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소 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