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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298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 화천군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2014. 11. 4. 12:19경 채권자 주식회사 대명토건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무법인 E 2014증583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1대 등 물품 14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남편 F이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된 물품 중 컴퓨터 1대, 프린터기(Canon) 1대, TV 1대를 위 피고인의 집 옆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책상 1개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프린터기(HP) 1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각각 옮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대명토건의 채무자로서 F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압류표시은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고,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