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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93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17.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이 내장된 사냥꾼 게임기 5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