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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13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감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3 행부터 제 3 쪽 제 3 행까지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①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지하 주차장이나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 경찰에서의 진술한 내용은 허위이고 사실과 다르다” 고 증언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다툼이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경찰 조사에서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 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감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