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6. 29 01:00경 대구 달서구 E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 요금을 대신 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자, 2014. 6. 29. 05:0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 311호실 안으로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이 위 311호실을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9. 05: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 위 H모텔 311호실 안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나는 먼저 간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잘해봐라, 내일 연락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모텔을 먼저 빠져나와 A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N 작성의 감정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