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가단7588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 29. C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포괄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1. 6. 16. C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 1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20.경 C,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위 대출채무를 F가 인수하고, C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C는 2014. 7. 7.경 피고와 F가 인수한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한도액 18,000,000원으로 하는 특정근보증계약(이하, 이 계약에 기한 C의 채무를 ‘이 사건 제1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0. F에 기업일반운전자금 47,500,000원을 대출하였고, C는 2014. 7. 7.경 피고와 F의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한도액 54,000,000원으로 하는 특정근보증계약(이하, 이 계약에 기한 C의 채무를 ‘이 사건 제2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25.경 C에게 가계일반자금 10,000,000원을 신용대출한 후, 2014. 10. 25.경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위 대출을 갱신(이하, 이 갱신계약에 기한 C의 채무를 ‘이 사건 제3채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포괄근저당권자로서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2883호로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7.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140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