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2015다45659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교를 명한 이 사건 총회결정의 효력 및 그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 산하 서울연회 소속 B교회 담임목사 지위 보유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회의 징계결정(‘권징재판’)의 효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를 출교에 처한 이 사건 총회결정은 무효이고, 그 결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B교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회 징계결정(‘권징재판’)의 무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