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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37(천호동)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 법조를 이와 같이 적시하여 약식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발령된 약식명령에는 적용 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적시된 공소사실, 변경된 적용 법조의 내용 및 그 법정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적용 법조의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적용 법조의 변경에는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애초 검사가 약식 기소할 당시 적시한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