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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6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인바, 2014. 4. 28.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