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0:0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 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찬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