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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간석 오거리 쪽에서 석천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약 20km 의 속도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8세) 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02:49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