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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330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예비적 상계주장 피고는 예비적으로 준공예정일이 2013. 5. 15.이 아닌 2013. 7. 15.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예정일을 넘겨 마무리되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지체상금과의 상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공예정일이 2013. 7. 15.임에도 실제 공사가 예정일보다 95일이 지체된 2013. 10. 18.에서야 마무리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총 공사대금에 지체상금률 3/1000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아건설은 피고에게 지체상금 229,425,000원(= 총 공사금액 805,000,000원 × 95일 × 3/100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싱크대, 타일, 등기구 등에 관한 자재 변경을 요구하거나 전기 인입 등에 대하여 변경 요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삼아건설은 공사 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