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8 2014가합6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카고마스터에게 18,78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5. 13. 중국 소재 소외 B {이하 ‘송하인’이라 한다.

}로부터 냉동 홍고추 2,150톤(총 70컨테이너 분량)을 미화 129만 달러에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5.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1)항 기재 계약금액 중 냉동 홍고추 1,480톤에 해당하는 금액인 88만 8,000달러의 수입신용장 발행에 관한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용장 번호 : C, 갑 제2호증의 1, 2)을 발급받았다. 3) 송하인은 피고들과 사이에 위 물품 중 각 1,075톤씩(총 35컨테이너 분량)에 관한 해상운송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수하인(Consignee)을 ‘국민은행이 지시하는 자(TO THE ORDER OF KOOKMIN BANK)’, 통지처(Notify Party)를 원고, 인도지(Place of delivery)를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순번 발행인 선하증권번호 발행일 수화물 수 (BAGS) 총 중량 (KG) 증거 1 피고 에스아이티씨 로지코리아 APLU 077296251 2013. 10. 29. 15,750 316,500 갑 제7호증 2 APLU 077296238 2013. 11. 06. 10,500 211,000 갑 제6호증 3 APLU 077296274 2013. 11. 06. 10,500 211,000 갑 제5호증 4 피고 카고마스터 NSSLSSCDB 3078201 2013. 10. 29. 10,500 211,000 갑 제3호증의3 5 NSSLPCCDB 3323241 2013. 10. 31. 10,500 211,000 갑 제4호증의3 6 NSSLSPCDB 3075201 2013. 11. 4. 15,750 316,500 갑 제15호증 합계 73,500 1,477,000 4 국민은행은 원고와의 위 신용장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매입은행인 중국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국민은행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고 위 각 선하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