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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0 판결

[배임][집31(2)형,64;공1983.6.1.(705),849]

판시사항

가. 중간계주를 통하여 계부금을 불입한 자가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의 여부

나. 계주가 계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해 계금지급을 하지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은 (갑)이었고, 공소외 (을)은 (갑)이 중간계주가 되어 가입한 여러 구좌중 23번구좌의 1/2에 가입한 것인 경우에는 (을)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나. 중간계주를 통하여 계부금을 불입하였으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주가 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500만원짜리 28번 번호계의 23번 구좌 2분의 1에 가입한 계원은 1이었고,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중간계주가 되어 가입한 여러 구좌중 위 23번 구좌 2분의 1에 가입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계원인 공소외 2에게 위 23번구좌 2분의 1의 계금 지급임무위반의 행위를 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배임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