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1-18
허위보고(정직2월→정직1월)
사 건 : 2015-72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20.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지구대 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수배자 검거 주공자 및 검거경위 허위보고
소청인은 2015. 9. 22. 18:00경 ○○시 ○○구 ○○로 ○○번길 ○○아파트에 증권거래법위반 수배자 B(49세, 이하 ‘수배자’라 한다.)가 거주하며 같은 날 19:00경 수배자가 퇴근한다는 사실을 주간 근무자로부터 인계받고 팀원들과 검거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검거팀장 경위 C로, 사복조 순경 D, E, F, G를 편성하여 같은 날 18:15경 지구대장 경감 H(이하‘ 지구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였다.
같은 날 18:20경 경위 C 등 5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적절한 지휘로 같은 날 18:57경 사복조 순경 D와 E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리는 위 수배자를 검거하였고, 검거한 경위대로 순경 D, E, F, G를 검거자로 기재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21:00경 ○○경찰서 수사과에 위 수배자와 위 보고서를 인계하였다.
같은 날 22:00경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1팀 근무자 모두가 야식을 먹고 있던 중 주공자인 순경 D가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이미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순경 F에게 양보하라고 권유하자 순경 D도 알겠다고 수긍하여 다음날 05:00경 ‘검거 주공자 순경 F가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검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찰서 생활안전계장 등의 경찰내부 전산망인 통합포털 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나. 허위 검거사실 재연 및 인터뷰 등에 적극 개입
소청인은 2015. 9. 23. 09:30경 ○○ 이○○ 기자로부터 위 수배자 검거 사건과 관련하여 순경 F와 함께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받고 지구대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같은 날 12:43경 순경 F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4:45경 촬영하기로 한 검거 장소에서 위 ○○ 이○○ 기자와 ○○, ○○, ○○ 등 기자들을 함께 만났으며, 위 기자들이 허위의 검거경위대로 순경 F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등을 재연해 줄 것을 요구받아 순경 F가 자신의 눈치를 보고 있자 허위의 검거 경위대로 재연하고 인터뷰에 응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같은 날 ○○ 9시 뉴스 ‘택배기사 가장 새내기 여순경, 10년 도주범 검거’란 제하로 순경 F가 태연하게 재연한 장면이 보도되는 등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후 같은 해 10. 2. ○○ 9시 뉴스에 신임 여경 재치로 지명수배자 잡았다?… 경찰 ‘조작’이란 제하로 보도되는 등 이 사건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에 의거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2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수배자 검거 주공자 및 검거경위 허위보고 관련
소청인은 순경 F에게 기소중지자 검거 주공을 주려고 한 이유는 시보경찰관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업무를 배우려고 하였고, 2015. 8. 30. 상습사기 등 15건의 기소중지자를 소청인, 경위 C, 순경 D와 F가 합동으로 검거하였으나, 소청인과 경위 C가 양보하여 승진시험을 준비 중인 순경 D가 충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여 그 후 기회가 된다면 순경 F를 적극 지원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같은 해 9. 22. 이 사건 관련 수배자를 순경 D와 F 등이 함께 검거하게 되면서 같은 날 22:00경 지구대 1팀 야식 간담회에서 소청인이 순경 D에게 ‘너는 지난번에 지방청장 표창을 받았고 우리 동네 바로 알기 대회에서 ○○경찰서 1위를 할 수 있고, 지방청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하면 지방청장 표창도 다시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공적은 순경 F에게 양보할 것을 권유하자 흔쾌히 양보하였던 것이다.
또한, 표창점수가 3점 부족한 경위 C도 현장 책임자로 검거에 가담하여 검거공적이 있음에도 자신은 표창이 필요없다며 후배 직원의 공으로 돌릴 정도로 팀원들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였고, 팀원들 모두가 순경 F를 검거 주공자로 하는데 이의가 없었다.
수배자 검거 당시에도 순경 D와 E가 아파트 1층 승강기에서 내리는 수배자를 보고 얼굴이 비슷하여 검문하자 수배자가 자신의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부인하던 차에 주변을 순찰하던 순경 F와 G가 검문현장에 합류하여 검거하고 그 경위대로 순경 D, E, F, G를 검거자로 작성하여 ○○경찰서 수사과에 신병을 인계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은 순경 F를 검거 주공자로 보고하면서 2015. 8. 30. 상습사기 등 15건의 기소중지자 검거 당시 경위 C를 현장책임자로 임무를 분담하여 순경 F가 이웃처럼 기소중지자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차량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여 유인하여 동료경찰관 3명과 함께 검거하였던 내용이 생각나 순경 F가 택배기사인 것처럼 초인종을 눌러 물을 열게 한 내용으로 허위의 검거과정을 보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09:30경 소청인은 ○○ 기자에게 순경 F가 택배기사초인종을 눌러 검거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검거한 것은 순경 D와 E이며 후배에게 표창을 주려다가 일어난 일이므로 한 번 덮고 넘어가 달라고 사정하였다. 이때 위 기자가 이에 동의하면서 순경 F의 인터뷰를 요청함에 따라 실제 검거한 과정을 사실대로 인터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구대장 경감 H에게는 전화로 인터뷰 예정이라고 보고하게 된 것이었다.
2) 허위 검거사실 재연 및 인터뷰 등에 적극 개입 관련
2015. 9. 23. 소청인은 순경 F에게 전화하여 검거한 사실대로만 인터뷰에 응하자고 한 후 같은 날 14:30경 순경 F를 만나 실제 검거한 내용대로 ‘수배자는 도망하는 습성이 있어 사복을 기본으로 입고 출동하며 탐문도 하고 검문도 합니다. 때론 현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끔 유도하여 검거하기도 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4:45경 현장에 도착하여 ○○, ○○ 외 ○○, ○○ 기자들이 와서 당황하였고, ○○ 기자 등이 계속하여 택배기사 재연을 요구하여 소청인이 고민하다가 기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순경 F에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위 기자들은 순경 F가 거짓내용을 인터뷰하면서 더듬거리자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연출시켰고 편집되어 방송에 나온 것으로 순경 F가 거짓사실을 능동적이거나 태연하게 재연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송보도 경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주장하고 싶었으나, 소청인이 그렇게 하면 징계위원장 등이 질책을 할 것 같아 모두 다 인정하였고, 자신이 다 잘못한 것이므로 시보경찰관인 순경 F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 관련 검거한 수배자는 피해자들에게 4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11년 이상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 6개월 남은 것을 사전 검거 시나리오를 짜고, 체포조 등 세밀한 역할 분담으로 결국 훌륭하게 검거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경찰의 역량을 드높인 점,
소청인은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등 3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04. 6. 30. 경위 승진 이후 경찰서 내근계장 및 지구대 팀장 등 1차 감독자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특히 소속팀원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려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은 자신이 주도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전적으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나, 이는 후배에게 표창공적을 만들어 주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기인된 점, 당사자인 순경 D도 검거 주공자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이를 완수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는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특별승진과 더불어 표창 등 포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소청인이 실제로 범인을 검거한 주공자를 바꾸고 검거경위를 조작한 행위는 기본적인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행위라고 보이며, 범인 검거와 관련된 소속 직원들의 공적에 대해 해당 팀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거자 상호간에 공적이 비슷하여 최초 검거보고서 상에서 검거공적이 누가 많은 지 여부 등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소청인은 공적의 과소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승진시험 준비자 또는 양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공자를 선정한 사실은 해당 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방송사에서 순경 F를 상대로 인터뷰하게 될 경우에 검거한 과정을 사실대로 인터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구대장 경감 H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의 금지)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검거경위가 허위인 사실과 언론사에서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이는 지구대장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3. 09:30경 ○○ 기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 소청인과 만나기로 한 14:35경까지 약 5시간 정도가 있었음에도 지구대장 등과 상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단으로 처리하였던 점,
검거자와 검거경위가 허위라는 사실을 언론사 기자가 알았다고 한다면 일반적 상식으로는 허위의 검거자를 내세워 인터뷰를 하겠다고 생각할 수 없고, 설령 소청인이 검거한 과정을 사실대로 인터뷰를 하여 그대로 방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검거자가 인터뷰를 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사료된다.
한편, 소청인은 ○○ 기자 등이 허위의 검거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 ○○ 기자들까지 검거현장으로 오게 함으로써 당황스러워 사실대로 바로잡지 못하였고, ○○ 기자 등이 택배기사 재연요구를 계속 요구하자 ○○ 기자 등은 뒤로 빠졌다는 등 해당 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기자들의 취재윤리 등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의 검거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제공한 장본인은 소청인이라는 점, ○○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취재와 인터뷰 등에 응하지 말고 중단해야 할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순경 F를 촬영장소로 데리고 갔으며, 허위의 재연을 머뭇거리는 순경 F에게 재연과 인터뷰까지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중요범인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검거 주공자를 바꾸고 허위로 검거경위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보고를 하였으며, 순경 F에게 방송사 등에서 요청한 허위의 검거경위대로 재연하도록 하여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실제로 범인을 검거한 주공자를 바꾸고 검거경위를 조작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자로서 소청인의 행위는 표창제도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저해하며,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행태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의 금지)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검거경위가 허위인 사실과 언론사에서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또한, 허위의 검거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언론에서 비난성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그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수준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지역경찰 팀장으로서 소청인의 직무능력이 탁월하며,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후배 경찰관을 위한 행위이었다는 점,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3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04. 6. 30. 경위 승진 이후 중간관리자로서 소속팀원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려한 점, 심사 시 소청인의 답변태도를 봤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