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70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2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① 원고가 2013. 5.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매월 27일 후불),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나 2014. 7. 27.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5. 8.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하고 피고에게 모욕을 주어 억울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주장은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될 수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