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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교통법 제 15조 제 2 항에 따라 도로의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 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 10:02 경 B 승용차를 다른 탑승자 없이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2 지점을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다인 승 전용 차로로 지정, 설치된 위 고속도로의 1 차로로 운행하여 고속도로 전용 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5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