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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27 2019누2188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6)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총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그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대학평의원회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최종적인 심의기구로 볼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총장의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나, 이러한 입법목적으로 인하여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연히 최종적인 심의기관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조항에도 대학평의원회를 최종적인 심사기구로 정하는 내용이 없으며,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심의기관인 교수회 등과 함께 심의권 또는 자문권을 행사함으로써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