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9-09-04
도박 및 도박 방조(해임→기각)
처분요지 : 1점당 1,000원 짜리 고스톱을 약 1시간 30분간 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10분간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다가 현행범 체포되는 등 약 15회 가량 고스톱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고스톱을 친 것이 아니라 먹기내기 놀이를 한 것이고 도박을 방조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38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09. 5. 21. 21:00~22:30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관련자 B 등 3명과 함께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1점당 1,000원씩 걸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고,
이어서 관련자 B 등 3명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약 10분간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다가 ○○지방경찰청 감찰관의 112신고에 의해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도박 현장에서 판돈 1,722,000원을 압수하였으며, 그중 소청인의 압수금액은 39만원임),
또한 2009. 4. 29. 21:00~23:00 동 장소에서 소청인 및 관련자 B 등 4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도박 장면을 ○○청 감찰계 감찰관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2008. 9. 1.부터 2009. 5. 21.까지 기간 중 동 장소에서 약 15회 가량 고스톱 도박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형사입건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경력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08. 9. 1.부터 2009. 5. 21.까지 15번 정도 고스톱을 친 것은 도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후배들과 먹기 내기 놀이를 한 것이었으며, 2009. 5. 21.에도 평소 소청인이 자주 야식을 사주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 후배들이 야식 내기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1점당 1,000원씩 15회 정도 약 30분간 쳤던 것으로 징계사유에 1시간 30분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판돈도 1,722,000원이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던 돈까지 모두 합한 것이었고 소청인도 주머니에 있던 39만원(4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1만원을 잃음)을 꺼내라고 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며,
일반인들이 하는 카드 도박을 방조하였다면 도박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야식비를 더 모으기 위해 후배들끼리 벌린 훌라판 옆에서 야식을 먹고 있던 상황을 가지고 소청인이 도박을 방조하였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무리한 적용인바,
고향 후배들과 어울려 화투를 치다가 도박죄로 형사입건 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오락성 고스톱 화투도 아니할 것임을 맹세하고 있는 점, 순경으로 임용되어 27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은 과중한 점, 전문적 상습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고향 후배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몇 번 고스톱을 친 행위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하여 고스톱을 친 것은 도박이 아니라 먹기 내기 놀이를 한 것이었고, 도박을 방조한 사실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소청인이 2008. 9. 1.부터 2009. 5. 21.까지 15번 정도 고스톱을 친 것은 도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후배들과 먹기 내기 놀이를 한 것이었으며, 2009. 5. 21.에도 평소 소청인이 자주 야식을 사주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 후배들이 야식 내기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1점당 1,000원씩 15회 정도 약 30분간 쳤던 것으로 징계사유에 1시간 30분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판돈도 1,722,000원이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던 돈까지 모두 합한 것이었고 소청인도 주머니에 있던 39만원(4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1만원을 잃음)을 꺼내라고 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고스톱을 친 행위가 도박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 제26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오락의 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소청인의 경우 2008. 10. 31. 21:34경 ○○인테리어 내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나온 지구대 경찰관에게 도박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자신을 봐서라도 도박한 것은 없던 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2009. 4월경 익명을 요구한 주민이 소청인의 상습 도박행위를 ○○지방경찰청 감찰에 제보하여 감찰직원이 도박현장에 진출하여 소청인의 도박행위를 확인한 후 작성한 청문보고서에 따르면 2009. 4. 28.(화), 2009. 4. 29.(수), 2009. 5. 2.(토) 모두 소청인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감찰직원이 2009. 4. 29.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소청인이 고스톱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는 등 소청인은 ○○인테리어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소청인 인정 주 2~3회)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B 등 민간인들과 어울려 상습도박(소청인 인정 15회)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9. 5. 21. 도박현장 단속 결과에 따르면, 1점에 1,000원씩 하는 고스톱을 1시간 30분 정도 쳤으며, 10만원권 수표 3매가 도박에 사용되었고 수사결과 인정된 도금이 1,722,000원 규모로 단순히 야식을 먹기 위해 고스톱 놀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09. 5. 21. 적발된 도박사건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 당시 소청인과 B, C 등은 처음에는 소청인의 도박 참가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청 감찰직원이 2009. 4. 29.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자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여 소청인도 고스톱을 쳤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소청인은 2009. 5. 21. 적발된 도박행위로 형사 입건되어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9. 7월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는바, 검찰 및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일시적인 오락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15번 정도 고스톱을 친 행위는 도박이 아니라 모두 먹기 내기 놀이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이 도박에 참여한 시간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 B, C 등은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D가 올 때까지 고스톱을 쳤으며, D가 오자 훌라로 종목을 바꾸어 도박을 하다가 22:40경 단속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약 30분간 고스톱을 쳤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도박죄가 인정되는 이상 도박시간이 30분이든 1시간 30분이든 소청인의 징계사유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다음, 본 건 판돈이 잘못 계산되었는지 관련하여, 도금 1,722,000원을 압수한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박증거를 찾기 위해 사무실 내를 수색하던 중 B와 C가 번갈아 화장실에 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E 경사가 화장실을 수색한 결과, 화장실 안에 있던 B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뭉칫돈 638,000원, 같은 화장실 내에 있던 C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표와 현금이 섞인 뭉칫돈 694,000원을 압수하였고, 소청인의 경우에는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서 수표와 현금이 섞인 뭉칫돈 390,000원(소청인의 경우 상의에 넣어둔 지갑 속에 10만원권 수표가 여러 장 있었으나 압수하지 않았음)을 압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압수한 도금 중 수표 3매는 ○○은행 ○○지점 발행으로 일련번호가 가사******17,(이상 1매 소청인 소지), 가사******18, 가사******19(이상 2매 C 소지) 등 연번으로서 최초 D가 소지하고 있다가 도박현장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점, 2009. 5. 21.자 도박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1,722,000원이 모두 도금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돈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취지의 소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둘째, 일반인들이 하는 카드 도박을 방조하였다면 도박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야식비를 더 모으기 위해 후배들끼리 벌린 훌라판 옆에서 야식을 먹고 있던 상황을 가지고 소청인이 도박을 방조하였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무리한 적용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9. 5. 21. 22:30경 B, C, D 등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 사람당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일명 ‘훌라’ 도박을 약 10분간 3회에 걸쳐 한 행위는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형사처분을 하였고, 관련자들도 ‘훌라’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도박현장에서 소청인은 도박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고, 나아가 D에게는 10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등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형법상 도박 방조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징계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27년간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은 도박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민간인들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을 방조함으로 인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참다못한 주민이 익명으로 감찰에 제보를 하게 되는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까지 초래하였다는 점, 경찰공무원의 자체사고 예방을 위하여 처분청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특별사정활동 100일 계획’에 따르면 도박장 출입을 자주 하는 경찰관은 상습·반복행위에 대한 첩보를 축적하여 직권면직 등 배제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도박장으로 이용된 이 사건 ○○인테리어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