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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89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파농업협동조합이 1,797,13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D씨 15세 E를 공동선조로 하여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시제를 모시는 등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종중으로서, 2000. 6. 18.경부터 2006. 1. 16.경까지 F이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2) 피고는 2004. 6. 7. 원고를 대표한 F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용인시 G 임야 20,5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72,13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592,130,000원은 2004. 8. 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4. 6. 7. F에게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8. 10. 나머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고, 2004. 8. 11. 100,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04. 8. 27.경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5. 3. 16. 원고 명의의 계좌로 1,243,600,000원을 송금하고 당시 피고의 총무로 있던 H의 계좌에 73,53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317,130,000원(= 나머지 매매대금 1,292,130,000원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변동관계와 피고 명의의 건물 신축 1 원고는 위와 같이 나머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2005. 3. 16. 이 사건 임야 중 20,557분의 3,52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20,557분의 17,028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대표자인 I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