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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노3916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다행히 피해자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