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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37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인 피고에게 2003. 7. 30. 2,000만 원, 2003. 8. 29. 2,000만 원, 2004. 9. 3. 500만 원, 2005. 1. 18.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3. 7. 30.자 2,000만 원, 2003. 8. 29.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2004. 9. 5.자 5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대구은행 또는 농협 계좌에서 2003. 7. 30. 2,000만 원, 2003. 8. 29. 1,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2004. 9. 3.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은 원고의 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의 돈이므로,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03. 7. 30.자 및 2003. 8. 29.자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대여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