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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0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범행으로 5,000만 원을 편취당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았는바, 피고인 A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P으로부터 ‘5,000 만 원만 있으면 30억 원을 융통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5,000만 원으로 수십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