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2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서 ‘C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22:40경 위 노래연습장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손님인 D로부터 32만 원을 받고 맥주 40병, 마른안주 4접시 등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D로부터 알선비 35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5명을 불러 손님인 D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